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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CALENDAR · JULY 2026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챙겨야 할 항목을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부가세는 사업자만 내는 거 아닌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신고하지만, 그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건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라면 7월은 이 부가세를 정산하는 달입니다. 직장인도, 프리랜서도, 소규모 자영업자도 — 7월에 챙겨야 할 세금 일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정산하는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납부 기한이 7월 27일입니다. 일반과세자뿐 아니라, 상반기(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는 간이과세자도 이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보통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지만, 세금계산서를 한 번이라도 발급했다면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점,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에서 세금을 내고, 사업을 위해 쓴 비용의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무 지출이나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항목은 아무리 사업용으로 썼다고 해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공제 불가 항목 | 비고 |
|---|---|
| 접대비(업무추진비) 관련 비용 | 사업용 여부 무관 |
| 8인승 이하 승용차 관련 비용 | 화물차·1,000cc 이하 경차, 승합차는 공제 가능 |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
| 토지 취득 관련 비용 |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포함 |
|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 |
거래는 2025년 1월에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그때 못 받은 경우, 무조건 공제를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원래 거래일자로 소급해서 발행받고, 쌍방이 신고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24일 거래라면, 2026년 7월 25일까지 2025년 1월 24일 작성일자로 소급 발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영영 공제받지 못하니, 지금 당장 미수취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이미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거래처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확정신고 때 공제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가능 채권 유형 | 조건 |
|---|---|
| 회수 기일 경과 소액 채권 | 6개월 이상 경과, 채권 금액 30만 원 이하 |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 받기로 한 날로부터 2년 경과 |
| 소멸시효 완성 매출채권 | — |
받지 못한 돈에 대한 세금까지 내고 있었다면, 이번 신고가 그 세금을 되찾을 기회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4%로 올랐습니다.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 각각 부담합니다. 2025년까지는 3%였으니 부담이 더 커진 셈입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보험료(총액) |
|---|---|---|---|
| 기준소득 상한 | 월 6,370,000원 | 월 6,590,000원 | 626,050원 (근로자·사용자 각 4.75%) |
| 기준소득 하한 | 월 400,000원 | 월 410,000원 | 38,950원 |
월급이 상한액을 넘는 분들은 이 기준까지만 보험료를 냅니다. 반대로 상한액 근처에 계신 분들은 이번 달부터 보험료가 소폭 오를 수 있으니 급여 명세서를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세목 | 납부 기한 | 대상 |
|---|---|---|
| 재산세 | 7월 31일 | 건물·주택분(1/2) — 주택 재산세는 7월·9월 절반씩 |
| 양도소득세 | 7월 31일 | 5월에 양도한 자산 |
| 증여세 | 7월 31일 | 4월에 증여가 있었던 경우 |
핵심 요약
Q.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한 번 발급했습니다. 7월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지만, 상반기(1~6월) 중 세금계산서를 한 번이라도 발급한 이력이 있다면 7월 27일까지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2025년에 거래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라면 원래 거래일자로 소급 발행받아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24일 거래라면 2026년 7월 25일까지 소급 발행받으면 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공제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미수취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 거래처가 돈을 갚지 않는데, 이미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회수 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30만 원 이하 소액 채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2년이 경과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이 공제 대상입니다. 이번 1기 확정신고 때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7월은 세금 일정이 유독 몰리는 달입니다. 부가세 신고, 재산세 납부, 양도세·증여세 마감이 한꺼번에 겹칩니다. 하나하나 보면 어렵지 않지만,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놓친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공제받지 못한 대손 채권이 있는지, 이번 달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는지 — 이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해보세요. 작은 점검 하나가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아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세무법인동안 서초지점으로 문의해 주세요. 정용식 세무사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세무법인동안 서초지점 · 대표 세무사 정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