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물납 거부, 법원이 기각한 이유: 결손금과 소수 주주 구성

INHERITANCE TAX

핵심 3줄

  1.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졌습니다.
  2. 결손금이 일시적이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였고, 소수 주주 구성 때문에 처분이 어렵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회사의 유가증권을 물납 거부 사유로 둡니다. 법령이 바뀐 것은 아니고 이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한 하급심 판단입니다.

가업을 물려받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세금을 낼 현금이 없다는 점입니다.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과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 상속세를 현금으로 한 번에 내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많은 상속인이 주식으로 대신 내는 물납을 떠올리는데, 이번 판결은 그 길이 생각보다 좁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01

사건의 줄거리

보도에 따르면 상속인은 2023년에 상속받은 비상장주식과 부동산으로 상속세 약 85억 8천만 원 가운데 일부를 물납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세무서는 부동산은 받아들이고 주식 부분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이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든 이유는 두 가지로 전해집니다. 하나는 회사의 결손이 한두 해 반짝 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주 구성이 소수여서 나중에 국가가 주식을 팔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정적 평가도 근거 중 하나로 보도됐습니다.

02

물납이란 무엇이고 왜 거부되나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상속받은 재산으로 내는 방식입니다. 국가가 그 재산을 받아 관리하고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야 하므로, 팔기 어려운 재산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직전 2년간 결손이 난 회사의 주식을 관리와 처분에 부적당한 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회사의 최근 실적이 상속세 납부 방법을 정한다는 점입니다. 회사 장부에 결손이 두 해 이어진 상태에서 대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가족은 주식으로 세금을 내는 선택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결손이 한 번 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후계 승계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상속 시점의 최근 2년 결산 상황을 미리 점검해 두십시오.” — 세무사 Tip
03

회사와 대표가 따져볼 선택지

이번 사건 자료만으로 말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실무에서 점검할 만한 방향은 분명합니다.

첫째, 납부 재원을 다른 곳에서 찾는 방법입니다. 물납이 막히면 현금이나 연부연납 같은 다른 납부 수단을 쓰게 되므로, 주식 외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둘째, 주주 구성을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판결은 소수 주주 구성이 처분을 어렵게 한다고 봤습니다. 지분이 소수 가족에게 몰려 있는 회사는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셋째, 결손의 성격을 설명할 자료를 갖춰 두는 방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결손이 구조적이라고 판단됐습니다. 일시적 사정으로 생긴 결손이라면 그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경영상 유리합니다.

⚠ 주의 —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단이고, 항소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 결손이 난 회사의 주식은 어떤 경우에도 물납이 안 되나요?

시행령이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결손금이 발생한 회사의 유가증권을 거부 사유로 두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실제 허가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안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Q. 부동산은 받아 주고 주식만 거부될 수 있나요?

이번 사건이 그랬습니다. 상속세 중 부동산 부분은 물납이 받아들여졌고 주식 부분만 거부됐다고 보도됐습니다.

Q. 지금 회사 결손이 있는데 어떻게 대비하죠?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납부 재원과 주주 구성을 점검해 두면 선택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은 전문가와 함께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분은 상담을 권합니다

  • 최근 2년 안에 결손이 난 법인의 주식을 가족에게 물려줄 계획이 있는 대표님
  • 상속재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고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한 경우
  • 이미 상속이 시작되어 물납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ABOUT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정보를 다루는 기술도 매일 발전합니다.

다양한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무사가 일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세무법인 동안 서초지점은 그 변화를 가장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매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 편안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세무법인,

고객분들께서 걱정하기 전에 먼저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세무법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법인동안 서초지점 · 대표 세무사 정용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5길 17 · 02-6951-5936 · info@dongantax.com · 평일 9:30–18:00
무료 상담 신청하기

세무 고민,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댓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