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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동안 서초지점 대표 세무사, 정용식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세무조사’라는 네 글자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몇 달간 사무실 한쪽에 조사관들을 위한 자리를 내어줘야 하는 부담감. 경영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에 세무조사 대응으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얼마 전, 국세청에서 정말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2026년 4월부터 정기 세무조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국세청이 정해준 날짜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이 혁신적인 변화의 내용과 함께, 우리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100% 활용해 절세와 사업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핵심만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국세청이 “O월 O일에 조사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통보하면,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무조건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납세자가 직접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정용식 세무사의 절세 Tip]
‘시기선택제’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경영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 출시를 앞둔 3월, 대규모 계약이 예정된 6월, 연말정산과 결산으로 정신없는 12월 등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회사의 연간 스케줄을 미리 파악하고, 가장 여유로운 시기에 조사를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면 경영 차질을 최소화하고 조사 대응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 불필요한 과세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무조사가 두려운 또 다른 이유는 “대체 뭘 보려는 거지?”라는 막막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세청이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라고 미리 10가지 항목을 공개합니다. 마치 시험 전에 족집게 요점 정리를 나눠주는 것과 같습니다.
[정용식 세무사의 절세 Tip]
이건 정말 엄청난 혜택입니다. 사장님들,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나서야 부랴부랴 준비하면 늦습니다.
한 가지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주기적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 세무조사’에 한정됩니다. 탈세 혐의가 명확해서 착수하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는 예전처럼 예고 없이 엄정하게 진행됩니다. 결국 ‘성실한 납세’가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 혁신 방안은 납세자를 ‘감시의 대상’이 아닌 ‘존중하는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제 세무조사는 피해야 할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정기검진’이 되었습니다. 바뀐 제도를 잘 활용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당당하게 세무조사를 받아 사업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문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저 정용식 세무사와 세무법인동안 서초지점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세무법인동안 서초지점 대표 세무사 정용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