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ress
304 North Cardinal St.
Dorchester Center, MA 02124
Work Hours
Monday to Friday: 7AM - 7PM
Weekend: 10AM - 5PM


5월, 가정의 달이자 세금의 달! 혹시 국세청에서 보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받고 가슴 철렁하셨나요? 작년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거래하셨다면 이 글을 주목해주세요.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 전문가가 핵심만 쏙쏙 뽑아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동안 서초지점 대표, 정용식 세무사입니다. 매년 5월이면 양도소득세 문제로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오늘 이 글 하나로 여러분의 세금 고민을 덜어드리고, 소중한 지갑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약 22만 명에게 확정신고 안내문이 발송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혹시 나도?’ 하는 마음으로 아래 3가지 경우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올해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1일(월)까지입니다. (원래 5월 31일이지만, 공휴일이라 다음 날로 이월되었어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라는 무서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달력에 꼭 표시해두세요!
세금 신고는 ‘의무’이지만, 절세는 ‘권리’입니다. 국세청 자료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절세 팁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Q: “세무사님, 작년에 테슬라로 5천만 원 벌고, 국내 A주식(대주주)으로 2천만 원 손해 봤는데 세금은 5천만 원 이익에 대해 다 내야 하나요?”
A: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국내주식(대주주 요건 해당)과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서로 합산, 즉 ‘손익통산’이 가능해요. 위 사례의 경우, 5천만 원 이익에서 2천만 원 손실을 뺀 순이익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까지 적용하면 과세대상 금액은 더 줄어들죠.
⭐ 실전 포인트
이 ‘손익통산’은 오직 5월 확정신고 때만 가능합니다. 예정신고 때는 적용되지 않으니, 작년에 주식 거래로 손실과 이익을 동시에 보셨다면 이번 확정신고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작년에 작은 빌라랑 상가를 팔았는데, 각각 예정신고 했으니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나온 실제 사례를 쉽게 풀어볼까요?
A씨의 부동산 거래 사례
각각 신고했을 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면 총 양도소득은 2억 4,0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높은 세율 구간(38%)을 적용받게 되어, 이미 낸 세금 외에 무려 1,416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의! 합산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까지!
만약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어 더 큰 금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작년에 부동산, 분양권 등을 2회 이상 거래하셨다면 반드시 5월에 합산신고로 세금을 재정산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로 계산됩니다. 이 ‘필요경비’를 얼마나 꼼꼼하게 잘 챙기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백, 수천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예정신고 때 정신없어서 빠뜨린 경비가 있다면 이번 확정신고 때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이니 꼭 확인해보세요!
대표적인 필요경비 리스트
지금이라도 서류함을 열어 계약서와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잊고 있던 영수증 한 장이 여러분의 세금을 줄여주는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국내 주식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부동산 등 2회 이상 양도 시, 합산하여 누진세율 재정산으로 가산세 방지!
예정신고 때 놓친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 꼼꼼히 챙겨서 공제!
국세청은 이번 보도자료에서 ‘다운계약서’, ‘필요경비 허위 계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당 적용’ 등 탈루 유형을 콕 집어 경고했어요. 최근에는 ‘부동산감독추진단’을 통해 자금 흐름까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니, 어설픈 절세 시도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5월은 세금 때문에 머리 아픈 달이지만, 아는 만큼 보이고 챙기는 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불필요한 가산세를 막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Q. 작년에 부동산을 두 번 팔고 각각 예정신고를 마쳤는데,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각 거래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최종 세액이 결정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해외주식으로 이익을 봤는데, 국세청에서 아무런 안내를 못 받았어요.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아니요, 안내문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자진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순이익(손실과 통산 후)이 기본공제액인 250만 원을 초과했다면, 5월에 반드시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Q. 예정신고 때 빠뜨린 인테리어 비용 영수증을 찾았는데, 지금이라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5월 확정신고는 예정신고 내용을 보완하고 확정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정신고 시 누락된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필요경비 서류를 잘 챙겨서 이번 신고에 반영하면 양도소득금액을 줄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신고하기가 막막하거나, 내 경우가 복잡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세금 파트너, 정용식 세무사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