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ress
304 North Cardinal St.
Dorchester Center, MA 02124
Work Hours
Monday to Friday: 7AM - 7PM
Weekend: 10AM - 5PM


핵심 요약: 2026년 2월 25일 상법 개정안 통과로 자기주식(자사주) 활용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만능열쇠’는 이제 ‘1년 내 의무 소각’이 원칙이 되었으며, 자금 조달이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의 활용도 크게 제한됩니다. 대표님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핵심 변화 3가지와 실무 대응 방안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대표님, 그동안 자기주식(자사주)은 참 유용한 ‘전략적 카드’였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취득해 두었다가, 경영권 방어가 필요할 때 우호 지분으로 매각하거나 임직원 스톡옵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있어 자사주는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이 ‘만능열쇠’의 사용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방식으로 자사주를 활용했다가는 의도치 않은 법률 위반은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대표님의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변화와 실무적 대응 방안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의무 소각’ 규정의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뒤 장기간 보유하며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칙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이는 자사주를 더 이상 ‘미래를 위한 비축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자사주 매입의 본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충실하도록 법이 강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아래와 같은 특정 목적이 있다면 1년 후에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이러한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이사회에서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매년 주주총회에서 갱신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과거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했던 많은 일들이 이제 주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무거운 절차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자사주의 활용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입니다. 개정 상법은 자사주를 활용한 아래 행위들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자사주를 유사시 자금 조달 창구나 M&A의 지렛대로 활용하던 전략에 제동이 걸렸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경영권 방어 전략에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적대적 M&A 시도 시, 보유 중인 자사주를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속하게 우호적인 제3자(백기사)에게 매각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는 전략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할 때, 신주 발행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상법 제418조 등 준용)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인에게 신주를 발행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하며,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사실상 신속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서의 매력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유예 기간이 있지만 결코 길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 및 유예 기간]
– 기존에 직접 취득해 보유 중인 자사주: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내 소각 의무 발생
– 신탁계약 등을 통해 간접 보유 중인 자사주: 향후 자사주를 반환받은 날부터 1년 내 소각 의무 발생
따라서 지금 대표님께서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Q. 상법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고,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에도 적용되나요?
A. 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보유 자사주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년 내 소각 의무가 발생하는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Q. 자사주를 1년 넘게 보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A.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합병 등 법령상 허용된 경우, 그리고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는 등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자사주를 우호 지분에 매각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가요?
A. 사실상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제3자에게 자사주를 매각하려면 신주 발행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와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속하게 ‘백기사’에게 지분을 넘기는 방식의 경영권 방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단순히 조문 몇 개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자본 정책, 지배구조, M&A 전략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안주하다가는 세무 리스크는 물론 법률 리스크까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 세무법인동안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기업의 이익 극대화와 세무 리스크 최소화, 그 길에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