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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시 운영, ‘세금 폭탄’ 피하는 3가지 핵심 전략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시나요? 두 사업체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전문가의 세무 전략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이 글 하나로 복잡한 세금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혹은 특정 사업부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많으십니다. 이는 분명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훌륭한 경영 전략입니다. 하지만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만큼, 세무 관리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해져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절세’가 아닌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두 개의 모자를 쓰신 대표님들께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핵심 사항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

 

1. 소득 구조의 이해: 합산과세의 ‘양날의 검’ 🤔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법인으로부터는 ‘근로소득(급여)’을, 개인사업체로부터는 ‘사업소득’을 얻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소득은 별개가 아니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날의 검’입니다. 소득이 합산되면서 전체 과세표준이 높아져 더 높은 세율(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법인 급여 1억 원, 개인 사업소득 1억 원이라면 각각 별개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합산된 2억 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대표님의 세금 부담을 예상보다 훨씬 크게 만들 수 있는 핵심 요인입니다.

 

2. 최적의 포트폴리오: ‘급여’와 ‘사업소득’의 황금비율 📊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핵심은 소득의 전략적 배분에 있습니다. 법인에서 받는 급여는 법인의 비용(인건비)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무작정 높게 책정하면 대표님의 종합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반대로 너무 낮게 책정하면 법인의 이익이 커져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 EXPERT’s TIP!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적의 지점(Sweet Spot)은 존재합니다. 법인의 예상 이익 규모, 개인사업의 순소득, 그리고 대표님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 구간 및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모두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유리한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연초 경영 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검토 항목입니다.

두 사업체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예: 사무실 임차료, 차량 유지비, 통신비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과세관청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 주의하세요!
비용은 반드시 실질 사용 현황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예: 사용 면적, 인원 수 등)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므로, 모든 거래는 정상적인 가격(시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등 명확한 증빙을 갖추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비용 전체가 부인되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3. 놓치기 쉬운 리스크: ‘건강보험료’와 ‘자금 출처’ 🔍

세율 외에도 간과하기 쉬운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보험료입니다. 법인 급여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시겠지만, 개인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그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되어, 예상치 못한 시점에 높은 금액의 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 흐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연간 예상 소득을 기반으로 미리 재원을 마련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는 자금 출처 문제입니다. 법인의 자금과 개인사업의 자금은 명백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나 개인사업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이는 인정이자 계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상당한 세무상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

‘투 트랙’ 경영 세무 전략 핵심 요약

✨ 소득 합산의 원칙: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전략적 소득 배분: 법인 급여와 개인 사업소득의 황금비율을 찾아야 합니다.
📑 비용 처리의 원칙: 공통 비용은 ‘실질’에 따라 합리적으로 안분하고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 숨은 리스크 관리: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과 가지급금 문제를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성공적인 ‘투 트랙’ 전략의 파트너 🤝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대표님의 사업적 역량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원화된 구조는 그만큼 더 정교한 세무 관리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넘어, 두 사업체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저희 세무법인동안은 단순한 기장 대리인을 넘어, 대표님의 사업 구조에 최적화된 재무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실행하는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

세무법인동안 서초지점
대표세무사 정용식 드림

자주 묻는 질문 ❓

Q: 법인 대표 급여를 아예 0원으로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A: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세무적으로는 신중해야 합니다. 급여가 없으면 법인 이익이 커져 법인세 부담이 늘고, 대표님 개인의 4대 보험 혜택이나 금융 거래 시 소득 증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보수 처리 시에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사무실 임차료 같은 공통 비용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요?
A: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사용 면적’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공간을 실측하여 그 비율대로 임차료를 안분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인원 수나 매출액 비율도 가능하지만, 과세관청이 가장 인정하는 기준은 실질적인 사용 현황입니다.

Q: 실수로 법인 자금을 개인사업에 잠시 사용했는데, 바로 채워 넣으면 괜찮나요?
A: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단기간의 소액 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발생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에 납부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금 혼용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Q: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같이 운영하면 무조건 세금이 늘어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운영하면 오히려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높은 소득세율 구간을 법인으로 이전하여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거나, 법인의 비용 처리 항목을 활용하는 등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Q: 급여와 사업소득 배분 계획은 언제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A: 연초에 해당 연도의 예상 매출과 이익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연중에라도 예상치 못한 큰 변동이 있다면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임박해서 조정하는 것은 선택의 폭이 좁아지므로,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법인 동안 정용식 세무사입니다. (현) 세무법인 동안 서초지사 대표 한국세무사회 감리위원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반포세무서 민생소통지원 추친단 위원 마포구청 결산감사위원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SBA 창업센터 감사 및 세무 자문 위원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 세무사 한국청년세무사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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