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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에 해당되는지 3가지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2025년부터 적용되는 업무용 차량 비용 축소, 중소기업 혜택 박탈, 법인세율 인상 등 막대한 세금 불이익을 피하는 핵심 절세 전략을 정용식 대표 세무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세무법인동안 서초지점의 대표 세무사, 정용식입니다.
최근 가족 단위로 법인을 세워 부동산을 취득하시거나,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작으니까 세금 문제도 간단할 거야”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글을 꼭 주목해 주세요. 자칫 잘못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에 해당되어 생각지도 못한 세금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우리 회사가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소수의 주주가 운영하면서 부동산 임대나 이자, 배당 같은 수동적 소득이 많은 법인의 탈세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됩니다.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지 바로 체크해 보세요!
[정 세무사의 실무 TIP]
예를 들어, 아버지가 지분 60%를 가진 회사인데 직원 3명에 주 수입이 상가 임대료라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외로 많은 1인 법인, 가족 법인이 이 요건에 해당하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에게 장부와 증빙 자료가 정확한지 ‘성실신고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물론 약간의 혜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훨씬 큽니다. 만약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산출세액의 5%는 정말 큰 금액이니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일반 법인에 비해 여러 가지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운용하신다면 가장 먼저 체감하실 부분입니다.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 구분 | 일반 법인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
|---|---|---|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비용 인정 한도 |
연 1,500만 원 | 연 500만 원 |
| 감가상각비 등 한도 | 연 800만 원 | 연 400만 원 |
[정 세무사의 절세 TIP]
법인 명의로 고가의 차량을 운용 중이시라면, 이 비용 한도 축소가 당장 내년 법인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 작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꼼꼼히 작성하셔서 비용을 최대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2025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 적용되던 9%의 최저 법인세율 구간이 사라집니다.
| 과세표준 | 2024년 세율 | 2025년 세율 |
|---|---|---|
| 2억 원 이하 | 9% | 삭제 (19% 적용) |
| 200억 원 이하 | 19% | 19% |
[정 세무사의 쉬운 설명]
과세표준이 2억 원인 법인을 예로 들어볼까요?
2024년까지는 1,800만 원(2억 원 × 9%)의 세금을 냈지만,
2025년부터는 3,800만 원(2억 원 × 19%)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 부담이 무려 2,000만 원이나 늘어나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정리하자면, 정부는 소수 주주가 지배하는 소규모 법인이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에 해당된다면 당장 업무용 차량 비용부터 시작해서 2025년부터는 중소기업 혜택 배제,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3단 콤보를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실신고확인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수를 5명 이상으로 고용하거나, 임대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사업구조 개편을 장기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세법은 계속해서 바뀌고, 그 내용을 모르면 고스란히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회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세무법인동안 서초지점과 같은 전문가와 함께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Q.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이자/배당 소득이 주 수입원(매출의 50%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법인을 말합니다. 국세청이 탈세 방지를 위해 특별 관리하는 대상이에요.
Q. 2025년부터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변화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 적용되던 9% 최저 법인세율이 사라지고 19%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혜택이 박탈되는 것도 매우 큰 변화입니다.
Q. 이 대상에서 벗어날 실질적인 방법은 없나요?
A. 네,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수를 5명 이상으로 늘리거나(특수관계자 제외), 부동산 임대 외 다른 사업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무법인동안 서초지점 대표 세무사 정용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