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회사의 ‘자기주식’ 이제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2026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으로 자기주식의 1년 내 소각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방법을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세무법인동안 서초지점 대표세무사 정용식입니다. 매년 결산 시즌이 되면 대표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이익잉여금 처리와 세금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대표님들이 ‘자기주식 취득’을 경영권 방어, 가지급금 정리 등 그야말로 ‘만능 열쇠’처럼 활용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자기주식을 둘러싼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방식대로 자기주식을 회사의 금고에 보관만 하고 있다가는 예상치 못한 과태료는 물론, 심각한 세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상법 개정의 핵심과 우리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기업의 이익 극대화’와 ‘세무 리스크 최소화’ 관점에서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
1.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한다.” 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본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소각)보다는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 등으로 편법 활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결과입니다.
핵심적인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1년 내 소각 의무: 이제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합니다.
- (유예) 기존 보유 주식: 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 (예외) 보유 및 처분: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목적(M&A 등)이 있는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소각 절차 간소화: 자기주식 소각 시, 복잡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신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 세무사 Tip
이번 개정은 상장사뿐만 아니라 모든 비상장회사에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비상장기업에서 더 활발히 활용되었던 만큼, 우리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취득 시점과 목적을 시급히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2. 대표님의 선택지: 소각 vs 보유, 무엇이 유리합니까? 📊
이제 대표님께서는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두고 ‘소각’과 ‘예외적 보유’ 사이에서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각 선택지에 따른 유불리와 세무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구분 |
Case 1. 원칙대로 ‘소각’ |
Case 2. 예외적으로 ‘보유/처분’ |
| 경영 관점 |
주당 가치 상승으로 주주가치 제고, 재무 건전성에 대한 긍정적 신호. |
M&A, 인재 보상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재원 및 수단 확보. |
| 세무 리스크 |
(주의) 불균등 소각 시,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위험. |
(핵심) ‘경영상 목적’ 입증 책임이 회사에 있음. 입증 실패 시 가지급금 처리 위험. |
⚠️ 주의하세요!
소각을 결정하셨다면, 반드시 ‘균등 소각’을 원칙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정 주주(특히, 대표님과 특수관계인)의 주식만 소각하는 ‘불균등 소각(감자)’은 예상치 못한 증여세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세무사 Tip
예외적 보유를 선택하신다면, 단순한 계획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 자기주식의 활용 계획, 예상 시기, 기대 효과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향후 세무조사 등에서 우리 회사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3.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자기주식 활용 전략 📈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해서 자기주식의 전략적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걷히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긴 지금이 자기주식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한 단계 높은 경영 전략을 수립할 기회입니다.
📝 새로운 전략 방향
- 투명한 주주환원 정책 수립: 정기적인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계획을 제도화하여 기업 가치를 꾸준히 상승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 플랜 재설계: 과거처럼 자기주식을 이용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거나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전략은 이제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개정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승계 플랜을 설계해야 합니다.
- 핵심인재 보상 플랜 공식화: 주주총회 승인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핵심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성과보상 제도를 운영한다면, 인재 유출을 막는 강력하고 투명한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변화의 파도, 전문가와 함께 넘어야 합니다. 🤝
이번 상법 개정은 모든 기업의 대표님께 ‘자기주식 관리’라는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취득해서 보유만 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만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정 상법의 틀 안에서 세무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이익은 극대화하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일. 저희 세무법인동안 서초지점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대표님의 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핵심 변경: 취득 후 1년 내 소각 의무화 (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유예)
📊 선택지 1 (소각): 주주가치 제고에 유리. 단, 불균등 소각 시 증여세 리스크 주의.
📈 선택지 2 (보유): M&A, 인재보상 등 목적 시 가능. 단, ‘경영상 목적’ 입증 못하면 가지급금 처리 위험.
👩💻 대응 전략:
보유 현황 분석 → 소각/보유 결정 → 전문가와 실행 전략 수립
자주 묻는 질문 ❓
Q: 이번 상법 개정안은 비상장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됩니다. 특히 비상장사에서 자기주식을 다양하게 활용해왔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Q: 만약 1년 내에 소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개정안에 따르면 소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해당 자기주식을 업무와 무관한 자산으로 보아 세무상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경영상 목적’으로 보유하려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M&A,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려면, 해당 목적과 계획을 명시하여 매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불균등 소각이 정확히 무엇이며, 왜 증여세 위험이 있나요?
A: 모든 주주로부터 지분율대로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이 ‘균등 소각’입니다. 반면, 특정 주주(예: 대표이사)의 주식만 소각하는 것이 ‘불균등 소각’입니다. 이 경우 소각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주주들의 주당 가치가 상승하는데, 과세당국은 이를 소각에 참여한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Q: 기존에 보유하던 자기주식은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요?
A: 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습니다. 이 기간 내에 소각하거나, 경영상 목적을 입증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