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안내

 

“어? 부가세는 1월, 7월에만 내는 거 아니었나요?”
4월에 갑자기 날아온 부가세 고지서에 당황하셨나요? 이 글 하나로 ‘예정고지’의 정체부터 면제 조건, 그리고 사업이 어려운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5분만 투자해서 불필요한 세금과 가산세를 막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동안 서초지점의 대표 세무사, 정용식입니다.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한 4월, 사장님들의 마음은 마냥 편치만은 않으실 겁니다. 바로 어김없이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 때문이죠. 특히 많은 분들이 “어? 부가세는 7월이랑 1월에만 내는 거 아니었나?” 하고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맞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1년에 2번이지만, 개인사업자라면 ‘납부’는 1년에 4번이라는 사실! 오늘 저와 함께 4월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고, 실용적인 절세 팁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1년에 4번 낸다고요? ‘예정고지’의 정체

아래 표를 보시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일정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1년에 총 4번의 납부 의무가 있죠.

  • 4월 25일: 1~3월분에 대한 예정고지 납부
  • 7월 25일: 1~6월분에 대한 확정신고 및 납부
  • 10월 25일: 7~9월분에 대한 예정고지 납부
  • 1월 25일: 7~12월분에 대한 확정신고 및 납부

여기서 ‘예정고지’란, 국세청에서 “사장님, 지난번 실적을 보니 이 정도 세금은 미리 내주셔야겠어요” 하고 세액을 미리 정해서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국가의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 안심하세요! ‘선납’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7월과 1월에 낼 세금의 일부를 4월과 10월에 미리 ‘선납’하는 개념입니다. 절대 이중으로 내는 세금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내 고지서 금액, 어떻게 계산된 걸까요?

“그런데 이 금액은 무슨 기준으로 나온 거죠?”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예정고지 세액은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예정고지 세액 =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

예를 들어, 2024년 4월에 받으신 예정고지서 금액은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최종적으로 납부하신 부가세액의 딱 절반인 셈입니다. 이렇게 미리 낸 세금은 다음 확정신고(7월) 때 당연히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니 걱정 마세요.

 

혹시 나도 면제 대상? ‘예정고지 면제’ 꿀팁

모든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3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1.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이게 가장 핵심적인 ‘꿀팁’입니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었다면, 이번 예정고지 세액은 50만 원 미만이 되겠죠? 이 경우 국세청에서 징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고지를 면제해 줍니다. 많은 소규모 사업자분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2.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과세기간 중에 유형이 변경된 사업자는 직전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사업 부진 또는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 부분은 사장님들께서 직접 챙기셔야 하는 중요한 절세 포인트입니다. 만약 올해 1~3월의 실적이 작년 하반기에 비해 현저히 나빠졌다면 어떨까요? 국세청이 고지한 금액대로 내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예정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3월 실적을 기준으로 직접 부가세를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죠.

🚨 (중요!)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시설 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만약 사업이 어려워졌다면, 고지서대로 그냥 내지 마시고 꼭 실제 실적을 계산해 보세요. 불필요한 세금을 미리 내 자금 흐름을 악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깜빡하면 큰일! 납부 기한과 가산세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은 **2026년 04월 27일(월)**까지입니다. 만약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 납부할 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즉시 부과됩니다.
  • 여기에 1일당 0.022%의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나중에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내지 뭐’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불필요한 가산세는 가장 아까운 지출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핵심 요약
  • 계산: 직전 납부세액의 50%
  • 면제: 고지액 50만원 미만 시
  • 기한: 4월 27일까지 납부
  • 절세: 사업 부진 시 ‘예정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 4월에 내는 부가세는 추가로 내는 세금인가요?

A. 아닙니다. 7월에 낼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내는 ‘선납’ 개념이며, 7월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Q.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올해 1~3월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작년 하반기 실적의 1/3에 미치지 못한다면, 고지서대로 내지 마시고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실적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장의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 모든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서를 받나요?

A. 아닙니다.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등에는 면제됩니다.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았다면 면제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월에 날아온 부가세 고지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정고지’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는 ‘선납’ 개념이죠. 하지만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사업이 부진하다면 면제 또는 감액이 가능하니,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꼼꼼히 살펴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금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하나씩 원리를 알아가면 충분히 관리하고 절약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장님들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언제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세무법인동안 서초지점 대표 세무사 정용식 드림.

댓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