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세금 관리를 돕는 세무 전문가입니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직장인들의 마음을 설레게도, 불안하게도 만드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올해는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길 수 있을지, 아니면 아쉬운 결과를 맞이할지 궁금하시다면 주목해 주세요. 😊
국세청이 바로 오늘, 11월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개통했습니다. 남은 두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서비스를 200% 활용하는 방법과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 사항, 그리고 놓치기 쉬운 절세 팁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왜 중요할까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말 그대로 나의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10월 이후의 지출 계획을 세워, 최종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죠.
- 전략적인 소비 계획: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더 써야 할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예측 가능한 절세: 결혼, 출산 등 가족 구성원 변동이나 주택자금, 교육비 등 주요 공제 항목의 변동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놓치는 공제 방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은 무엇인지, 절세 팁과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하여 과다공제는 피하고 혜택은 최대한 챙길 수 있습니다.
3단계로 끝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
홈택스에 로그인 후 아래 경로를 따라가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1단계] 기본 정보 입력 및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
먼저 작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 자료를 불러온 뒤,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여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사용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절감될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기타 공제 항목 입력 및 수정
신용카드 외에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른 공제 항목들의 올해 예상 지출액을 입력합니다. 이 단계에서 올해 변경된 세법 내용이 적용된 예상 공제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어, 저축과 절세 계획을 동시에 세울 수 있습니다.
[3단계] 예상세액 확인 및 절세 팁 얻기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계산된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역을 그래프로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공제 항목별 유의사항과 개인별 맞춤 절세 팁도 제공되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이것이 달라집니다! 🧮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몇 가지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2025년 귀속) |
|---|---|---|
| 주택마련저축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공제 가능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가능 (소득 요건 동일) |
| 자녀세액공제 | 1명 15만원, 2명 2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1명 2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 40만원 (자녀당 10만원 상향)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초과분 15% 공제, 한도 500만원 |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10만원 초과분 30% 공제,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
특히 자녀가 3명인 경우, 기존에는 총 65만원(15+20+30)을 공제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총 95만원(25+35+40)으로 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국세청이 챙겨드립니다 👩💼👨💻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신청 이력이 없는 근로자 52만 명에게 11월 6일부터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안내 서비스 요약
- 안내 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액 세액공제 등 문의가 많은 7개 항목 대상자
- 안내 방법: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전자문서로 모바일 안내
- 주요 내용: 공제 적용 요건, 필요 증빙 서류 등
특히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대상이 작년 8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청년 근로자라면 국세청에서 보낸 알림톡을 꼭 확인해보세요.
맞춤형 안내는 분석 시점 기준이므로, 연말(12월 31일) 기준으로 공제 요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무주택자였더라도 12월에 주택을 취득하면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최종 신고 전 반드시 요건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막판 스퍼트! 절세 Tip & 유의사항 📚
남은 기간, 어떤 점들을 챙겨야 할까요? 놓치기 쉬운 팁과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을 확인하세요!
-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 공과금, 대학 등록금
-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이용금액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교육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세요!
- (공제 가능) 유치원·어린이집의 입학금, 방과 후 특별활동비(도서 구입비 포함)
- (공제 불가) 차량 운행비, 앨범 구입비 등
금융상품을 활용하세요!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절세와 노후 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2025 연말정산 핵심 요약
마무리: 13월의 월급, 주인공은 바로 당신! 📝
연말정산은 더 이상 ’13월의 폭탄’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남은 기간 현명하게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내년 초 분명 만족스러운 ’13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