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부터 국세 카드수수료가 인하된다구요? 네, 맞아요! 특히 영세사업자 사장님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세금 납부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는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릴게요!
사장님들, 매년 세금 낼 때마다 카드수수료가 은근히 부담되지 않으셨나요? 저도 가끔 목돈이 부족해서 카드로 세금을 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수수료가 참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가 인하된다고 해요. 특히 영세사업자분들께는 혜택이 정말 크다고 하니, 오늘 이 글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이번 수수료 인하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일반 납세자’와 ‘영세사업자’의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이전에는 모두 동일한 수수료를 냈지만, 이제는 영세사업자분들이 훨씬 더 큰 혜택을 받게 되었답니다.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변경 내용 (2025년 12월 2일부터!)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일반 납세자
0.8% → 0.7%
0.5% → 0.4%
영세사업자 (부가세/종소세)
0.8% → 0.4% (절반!)
0.5% → 0.15% (대폭 인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납세자분들도 수수료가 0.1%p씩 인하되지만,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영세사업자 혜택이에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낼 때, 신용카드 수수료는 기존의 딱 절반인 0.4%로, 체크카드는 무려 0.15%까지 낮아진답니다. 정말 파격적이죠?
혹시 나도 영세사업자 혜택 대상일까? 🙋♀️
‘와, 수수료가 정말 많이 줄어드네! 그럼 나도 해당될까?’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아무나 다 적용받는 건 아니고, 정해진 기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영세사업자 수수료 인하 대상 기준
부가가치세 납부 시:간이과세자가 해당돼요.
종합소득세 납부 시: 직전년도 소득세를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돼요.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지난번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를 한번 확인해보시거나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해요. 12월 2일부터는 홈택스에서 세금 납부 시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자동으로 보인다고 하니 더 편리하겠죠?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변경된 수수료 혜택을 100% 활용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들이 있어요.
적용 시작일:2025년 12월 2일부터 납부하는 국세부터 바로 적용돼요.
수수료율 확인: 정확한 내 수수료율은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60억 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거라고 하네요!
⚠️ 주의하세요!
아쉽게도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니에요. 연간 총수입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인 고소득 납세자는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수수료율(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