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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까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및 절세 꿀팁

 

11월 개인사업자 세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뭔가요? 11월은 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이에요. 작년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 제도인데, 자칫 놓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답니다. 이 글 하나로 납부 대상부터 절세 꿀팁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11월, 우리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이라면 달력에 꼭 동그라미 쳐야 할 세무 일정이 있죠.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152만 명의 사장님들께 납부고지서를 보냈다고 해요. 연말이라 바쁘시겠지만, 자칫 놓치면 아까운 가산세까지 내야 하니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꼼꼼히 챙겨보자고요! 😊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정확히 무엇인가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쉽게 말해 작년(2024년)에 냈던 종합소득세의 절반(1/2)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예요. 1년 치 세금을 내년 5월에 한 번에 내려면 부담이 크잖아요? 그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는 세금을 미리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거랍니다.

💡 핵심만 콕콕!
  • 납부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납부 기한: 2025년 12월 1일(월)까지
  • 납부 세액: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50%
  • 가장 큰 혜택: 미리 낸 세금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돼요!
⚠️ 주의하세요!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기본 3% + 1일당 0.022% 추가)가 붙으니, 12월 1일 기한은 꼭 지켜주세요!

 

2. 나는 중간예납 대상일까? (고지서 확인 필수!) 🙋

국세청에서 우편이나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원칙적으로 납부 대상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장님이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고지서도 오지 않고, 납부 의무도 없으니 안심하셔도 돼요.

✅ 중간예납 고지 제외 대상

  •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분 (사업소득이 없는 분)
  •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 2025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분
  • ✔️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등 특정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자
  • ✔️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3. 올해 사업이 어려웠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절세하세요! 📉

“사장님, 작년엔 장사가 잘 됐지만 올해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힘들었는데… 세금은 똑같이 내야 하나요?”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시죠? 다행히 사장님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입니다!

이건 올해 상반기(1월~6월) 사업 실적이 부진했을 때, 고지된 세액 대신 실제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한 세액만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절세 방법이에요.

누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나요?

2025년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서에 찍힌 중간예납세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작년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 가능해요. 말이 좀 어렵죠? 아래 사례를 보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구분 내용 비고
A사장님 사례 2024년 종합소득세액: 150만 원  
  2025년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75만 원 150만 원의 1/2
  2025년 상반기 실적 추계액: 30만 원 150만 원의 30%(45만 원)에 미달
결과 추계액 신고 가능!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므로 신고만 하고 납부는 면제
💡 복식부기 의무자 필독!
혹시 작년(2024년)에는 종합소득세액이 없었지만, 올해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복식부기 의무자 사장님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4. 세금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분납/납부기한 연장) 😥

고지된 세금이나 추계액으로 계산한 세금이 당장 내기에는 부담스러운 목돈일 수 있죠. 그럴 땐 아래 방법들을 활용해 보세요.

1) 분할납부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나눠 낼 수 있어요.

  •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분납
  • 2천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상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분납
  • 분납 기한: 내년 2월 2일(월)까지

2) 납부기한 연장

태풍, 집중호우 같은 재해를 입었거나 사업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 경영이 어려운 사장님께서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손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어요.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년)

 

5.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고 납부하나요? (홈택스/손택스) 💻

세금 신고와 납부, 이젠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집이나 가게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죠.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해보세요.

  1. 고지세액 확인: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 → My홈택스 → 고지내역 조회
  2. 납부 방법: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
  3. 추계액 신고: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11월은 연말을 준비하며 정신없이 바쁜 시기이지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놓쳐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는 일은 없어야겠죠? 12월 1일(월)까지! 내게 해당하는 의무는 무엇인지,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팁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핵심 요약

✨ 납부기한: 12월 1일(월)까지! 작년 소득세의 50%를 미리 내는 제도예요.
🚫 제외 대상: 세액 50만원 미만, 2025년 신규 창업자 등은 납부 의무가 없어요.
📉 절세 꿀팁: 올해 사업이 부진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 부담될 때: 세액이 1천만원 넘으면 분납이 가능하고, 재해 등 어려울 땐 납부기한 연장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Q: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꼭 내야 하나요?
A: 네,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 신규 개업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작년보다 올해 소득이 훨씬 줄었는데, 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다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그럴 때를 위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1~6월)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면 고지된 세금보다 적게 낼 수 있습니다.
Q: 중간예납을 깜빡하고 기한 내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12월 1일)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3%의 가산세가 붙고, 이후 매일 0.022%의 이자 성격 가산세가 추가로 붙으니 기한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Q: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사라지는 돈인가요?
A: 아닙니다.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받습니다. 즉, 내야 할 세금에서 미리 낸 만큼 차감해주는 것이니 손해 보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세무법인 동안 정용식 세무사입니다. (현) 세무법인 동안 서초지사 대표 한국세무사회 감리위원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반포세무서 민생소통지원 추친단 위원 마포구청 결산감사위원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SBA 창업센터 감사 및 세무 자문 위원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 세무사 한국청년세무사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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