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11월, 우리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이라면 달력에 꼭 동그라미 쳐야 할 세무 일정이 있죠.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152만 명의 사장님들께 납부고지서를 보냈다고 해요. 연말이라 바쁘시겠지만, 자칫 놓치면 아까운 가산세까지 내야 하니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꼼꼼히 챙겨보자고요! 😊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정확히 무엇인가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쉽게 말해 작년(2024년)에 냈던 종합소득세의 절반(1/2)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예요. 1년 치 세금을 내년 5월에 한 번에 내려면 부담이 크잖아요? 그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는 세금을 미리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거랍니다.
- 납부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납부 기한: 2025년 12월 1일(월)까지
- 납부 세액: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50%
- 가장 큰 혜택: 미리 낸 세금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돼요!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기본 3% + 1일당 0.022% 추가)가 붙으니, 12월 1일 기한은 꼭 지켜주세요!
2. 나는 중간예납 대상일까? (고지서 확인 필수!) 🙋
국세청에서 우편이나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원칙적으로 납부 대상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장님이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고지서도 오지 않고, 납부 의무도 없으니 안심하셔도 돼요.
✅ 중간예납 고지 제외 대상
-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분 (사업소득이 없는 분)
-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 2025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분
- ✔️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등 특정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자
- ✔️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3. 올해 사업이 어려웠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절세하세요! 📉
“사장님, 작년엔 장사가 잘 됐지만 올해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힘들었는데… 세금은 똑같이 내야 하나요?”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시죠? 다행히 사장님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입니다!
이건 올해 상반기(1월~6월) 사업 실적이 부진했을 때, 고지된 세액 대신 실제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한 세액만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절세 방법이에요.
누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나요?
2025년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서에 찍힌 중간예납세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작년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 가능해요. 말이 좀 어렵죠? 아래 사례를 보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 구분 | 내용 | 비고 |
|---|---|---|
| A사장님 사례 | 2024년 종합소득세액: 150만 원 | |
| 2025년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75만 원 | 150만 원의 1/2 | |
| 2025년 상반기 실적 추계액: 30만 원 | 150만 원의 30%(45만 원)에 미달 | |
| 결과 | 추계액 신고 가능! |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므로 신고만 하고 납부는 면제 |
혹시 작년(2024년)에는 종합소득세액이 없었지만, 올해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복식부기 의무자 사장님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4. 세금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분납/납부기한 연장) 😥
고지된 세금이나 추계액으로 계산한 세금이 당장 내기에는 부담스러운 목돈일 수 있죠. 그럴 땐 아래 방법들을 활용해 보세요.
1) 분할납부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나눠 낼 수 있어요.
-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분납
- 2천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상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분납
- 분납 기한: 내년 2월 2일(월)까지
2) 납부기한 연장
태풍, 집중호우 같은 재해를 입었거나 사업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 경영이 어려운 사장님께서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손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어요.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년)
5.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고 납부하나요? (홈택스/손택스) 💻
세금 신고와 납부, 이젠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집이나 가게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죠.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해보세요.
- 고지세액 확인: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 → My홈택스 → 고지내역 조회
- 납부 방법: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
- 추계액 신고: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11월은 연말을 준비하며 정신없이 바쁜 시기이지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놓쳐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는 일은 없어야겠죠? 12월 1일(월)까지! 내게 해당하는 의무는 무엇인지,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팁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