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유명 연예인이 가족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 다들 들어보셨죠? 사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많은 1인 법인, 가족법인 대표님들이 “내가 피땀 흘려 세운 회사인데, 회삿돈 좀 쓰는 게 뭐 어때?”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세법의 눈은 아주 매섭습니다. 법인과 대표님은 완전히 별개의 인격체로 보거든요.
이런 위험한 착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처음엔 급할 때 쓰기 좋은 비상금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붙고 세금이 더해져 결국 감당 못 할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가지급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이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은 뭔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
세법에서 말하는 ‘가지급금’이란? 🤔
원래 회계에서 가지급금은 직원이 출장비를 미리 받아 가는 것처럼, 돈은 나갔는데 아직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임시 계정을 말해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자금을 대표이사,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대표님이 법인 통장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돈을 빼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가지급금 발생 사례
- 개인적인 용도 사용: 법인 카드가 아닌 법인 돈으로 생활비, 자녀 학자금, 개인 빚 상환, 주식/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증빙 서류 미비: 분명 사업상 지출이 맞는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같은 정규 증빙을 챙기지 못해 결국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
- 무계획적인 대여: 명확한 이자율이나 상환 계획 없이 대표이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가지급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세금 폭탄 💣
가지급금은 당장은 편리할지 몰라도, 결국 법인과 대표님 개인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세금 부담을 안겨줍니다. 어떤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1. 법인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납니다.
-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표님이 회사에 이자를 내지 않았더라도, 세법은 법인이 연 4.6%의 이자(인정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법인의 수입(익금)으로 잡아버립니다. 결국 받지도 않은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하는 거죠.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만약 법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전체 대출 이자 비용 중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손금불산입). 이것 역시 법인의 과세소득을 높여 법인세 부담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2. 대표이사 개인의 세금이 폭발합니다.
- 상여 처분 (소득세 폭탄):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인데요. 가지급금을 오랫동안 갚지 않으면, 세무 당국은 그 돈을 아예 대표이사의 상여(보너스)로 처리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원래 급여와 합산되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증여세 과세: 법에서 정한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렸을 때, 그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어가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추가 불이익 📉
가지급금은 세금 문제 외에도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대표님의 법적 책임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손 처리 불가 |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이므로, 대표이사가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떼인 돈(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
| 기업 신용도 하락 |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많으면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서 회사를 안 좋게 봐서 대출이나 투자 유치가 어려워집니다. |
| 형사 처벌 가능성 | 금액이 크고 고의성이 명백하면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는 수준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범죄자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지급금,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할까? 👩💼👨💻
가장 좋은 건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미 생겨버렸다면 최대한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1. 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의 완벽한 분리: 너무나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법인 통장과 카드는 오직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세요.
- 정식 절차 지키기: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한다면,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에서 정한 이자(연 4.6%)를 실제로 법인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이미 발생했다면? (안전한 해결책)
- 정당한 소득으로 상환: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배당금 등 합법적인 개인 소득으로 가지급금을 갚는 것이 가장 정석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간혹 가짜 매출을 만들거나 다른 자산과 부당하게 상계 처리하는 방법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이는 더 큰 세무조사 위험을 부르는 불법적인 방법이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가지급금 핵심 요약
마무리: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지급금은 결코 대표님을 위한 ‘개인 금고’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기업 성장의 첫걸음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만약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지급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내 회사에 맞는 가장 합법적이고 안전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