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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휴가 사이, 연차사용촉진제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남은 연차, 돈으로 받으면 그만일까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소중한 연차와 수당을 지키기 위해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매년 연말만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남은 연차’ 처리 문제입니다. 알차게 휴가로 쓸지, 아니면 쏠쏠한 연차수당으로 받을지 행복한 고민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회사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직원에게 연차 사용을 권장했는데도 직원이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게 되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연차사용촉진제도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연차사용촉진제도, 왜 중요할까? 🤔

원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푹 쉬면서 재충전하고, 이를 통해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회사는 남은 연차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연차수당이 부족한 임금을 보충하는 수단처럼 여겨지면서 본래의 취지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부는 근로자의 ‘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독려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해주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한 것이죠.

💡 핵심 포인트!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지켰는지 여부입니다. 회사가 여러 절차 중 단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제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 회사는 여전히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는 촉진 절차 📊

연차사용촉진 절차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1.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

입사 1년이 지난 근로자에게는 총 2차에 걸쳐 연차 사용을 촉진하게 됩니다.

  1. 1차 촉진 (사용 시기 지정 요청):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사용할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서면으로 요청해야 해요. 근로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2. 2차 촉진 (사용 시기 지정 통보): 만약 근로자가 1차 촉진 후 10일 이내에 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직접 남은 연차의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시기 내용
1차 촉진 (회사→근로자) 소멸 6개월 전부터 10일간 남은 연차일수 통보 및 사용계획 제출 요구
계획 제출 (근로자→회사) 촉구 받은 후 10일 이내 사용하지 않은 연차의 사용 시기 지정
2차 촉진 (회사→근로자)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직접 연차 사용 시기 지정 통보 (근로자가 계획 미제출 시)

2.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해서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죠. 이 경우는 촉진 절차와 시기가 조금 더 복잡해요.

  • 최초 9일의 연차에 대한 촉진: 입사 1년이 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진, 1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2차 촉진을 합니다.
  • 나머지 2일의 연차에 대한 촉진: 입사 1년이 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1차 촉진, 1년이 되기 10일 전까지 2차 촉진을 합니다.

 

이것만은 꼭! 연차사용촉진제도 핵심 포인트 📌

제대로 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래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 주의하세요! ‘서면 통보’가 핵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의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이 있어요. 구두로 통보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이메일,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 등 개별 근로자에게 전달되고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도 가능해요. 단순히 “연차 쓰세요”가 아니라, 남은 연차일수와 계획 제출 기한 등이 명확히 적혀있어야 합니다.
💡 알아두세요!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다면?
회사가 2차 촉진으로 휴가일을 지정했는데도 근로자가 그날 출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를 거부해야 해요. 하지만 회사가 출근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를 시켰다면, 그날의 연차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그날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단순히 서류만 오가는 형식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회사는 법적 절차를 꼼꼼히 지켜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근로자는 자신의 ‘쉴 권리’를 현명하게 챙기는 똑똑한 직장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 핵심 요약

✨ 제도의 목적: 근로자의 ‘쉴 권리’ 보장이 최우선! 연차수당 지급 면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 절차 준수: 회사가 법적 촉진 절차(1, 2차)를 하나라도 어기면 제도는 무효가 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 서면 통보 원칙: 모든 촉진 과정은 이메일, 전자문서 등 증거가 남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어요. (구두 통보 X)
👩‍💻 근로자 대응: 회사가 적법하게 휴가일을 지정했다면 사용하는 것이 원칙! 만약 그날 출근했는데 회사가 업무를 시켰다면 연차는 소진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

Q: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면 연차수당을 아예 못 받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아요. 회사가 법에서 정한 모든 촉진 절차(시기, 서면 통보 등)를 완벽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회사의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회사는 여전히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회사가 구두로 연차 사용을 촉구했는데, 이것도 효력이 있나요?
A: 아니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반드시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전자결재 시스템처럼 기록이 남는 전자문서는 가능하지만, 구두 통보나 사내 게시판 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Q: 회사가 지정한 날에 급한 사정이 생겨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그날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는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알고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업무를 지시했다면, 해당일의 연차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날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하고, 해당 연차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Q: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촉진 절차가 더 복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매월 1일씩 순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연차마다 사용 가능 기간과 소멸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까지 한번에 촉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발생한 연차를 그룹으로 묶어(최초 9일, 나머지 2일) 시기를 나눠 촉진하는 것입니다.

Q: 제가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했는데 회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가 제출한 연차 사용 시기에 회사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승인하지 않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연차사용촉진제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원리만 이해하면 내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세무법인 동안 정용식 세무사입니다. (현) 세무법인 동안 서초지사 대표 한국세무사회 감리위원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반포세무서 민생소통지원 추친단 위원 마포구청 결산감사위원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SBA 창업센터 감사 및 세무 자문 위원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 세무사 한국청년세무사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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