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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전문가가 알려주는 임원 보수 규정,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임원 보수 규정,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체계적인 규정 없이 지급된 임원 보수는 세무조사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막대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세무 리스크를 피하고 안전하게 절세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대표님, 혹은 회사의 재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임원 보수’를 어떻게 지급하고 계신가요? “그냥 관례대로…”, “다른 회사만큼…”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체계적인 임원보수 지급규정 없이 지급된 보수는 세무조사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막대한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임원 보수 규정은 단순히 내부 절차가 아니라, 회사의 자금을 지키고 절세의 기본을 다지는 핵심적인 ‘방패’입니다. 오늘은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고, 합리적인 보수 체계를 갖추기 위한 임원보수 지급규정 검토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임원보수 지급규정,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

임원 보수는 크게 급여와 상여금으로 나뉩니다. 문제는 회사가 이 보수를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확한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지급 기준 없이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면,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즉, ‘손금불산입’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 알아두세요! 손금불산입이란?
회사가 비용으로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규정 없이 임원에게 상여금 1억 원을 지급했다면, 회사는 이 1억 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이익으로 잡아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원 보수는 반드시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명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만 안전하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세법에서 말하는 ‘임원’은 누구일까요?

규정을 만들기 전,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감사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실패 없는 임원보수 지급규정, 핵심 조항 5가지 체크리스트 📝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담아 규정을 만들어야 할까요? 아래 5가지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회사의 상황에 맞게 검토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1. 적용범위: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가?

가장 먼저 규정이 적용될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근임원을 주된 적용 대상으로 하고, 비상근임원이나 고문 등은 별도의 계약이나 규정을 통해 보수를 정하는 것이 관리상 효율적입니다.

【예시 조항】
제 00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근무하는 상근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 없는 임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급여의 구성: 무엇을 지급할 것인가?

보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단순히 ‘급여’라고 뭉뚱그리기보다 연봉과 연봉 외 급여로 나누고, 각 항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조항】
① 급여는 연봉 및 연봉 외 급여로 구성한다.
② 연봉은 기본급으로 구성된다.
③ 연봉 외 급여는 정기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이 있다.

3. 기본급: 어떻게 결정하고 지급할 것인가?

기본급(연봉)의 결정 주체,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보수 총액의 한도를 승인받고, 그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개인별 업적과 성과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예시 조항】
① 각 임원의 기본급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직전연도 개인별 연봉을 기초로 업적성과 등을 반영하여 이사회에서 개인별 향후 1년간의 연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연봉은 매년 정기주주총회 후 2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결정된 연봉은 당해 연도 초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4. 정기상여금: 성과 보상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상여금은 임의로 지급하면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따라서 지급 조건, 시기, 산정 방식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예시 조항】
① 기본급과는 별도로 당해 연도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써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별 성과평가에 따라 [별표]의 지급률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 설날: 기본급의 100% 이내
  – 추석: 기본급의 100% 이내
③ 상여금을 포함한 총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는 한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주의하세요!
임원의 상여금 지급률이 일반 직원에 비해 현저히 높을 경우, 이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5. 급여 지급일: 언제 지급할 것인가?

급여 지급일을 명시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예시 조항】
① 기본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상여금은 지급이 결정되는 월의 급여일에 함께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 제정 후, 반드시 거쳐야 할 상법상 절차 👩‍💼👨‍💻

잘 만든 규정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 절차를 꼭 지켜주세요.

  1. 이사회 소집 통지: 회의일 일주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통지합니다.
  2. 이사회 개최 및 결의: 작성된 임원보수 지급규정 안건을 상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3. 이사회의사록 작성: 회의 결과와 승인 내용을 담은 이사회의사록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참석 이사들이 날인합니다. (Tip: 정관과 달리 내부 규정은 공증까지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4. 관련 서류 보관: 확정된 임원보수 지급규정, 이사회의사록, 그리고 이에 따라 체결된 개인별 연봉계약서 등은 반드시 함께 철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임원 보수 규정 핵심 요약

✨ 규정의 중요성: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미비 시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 5대 핵심 조항: 적용범위, 급여구성, 기본급, 상여금, 지급일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필수 법적 절차: 규정 제정 후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관련 이사회의사록을 작성 및 보관해야 합니다.

마무리: 절세의 시작은 ‘규정’입니다 📝

임원보수 지급규정은 번거로운 서류 작업이 아니라, 회사의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의 규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만들어진 규정 하나가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세금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Q: 임원보수 지급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세금을 더 내나요?
A: 규정 없이 지급된 보수, 특히 정기급여를 초과하는 상여금 등은 세무조사 시 손금불산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법인세 부담 증가로 직접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규정은 한번 만들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회사의 경영 상황, 임원의 역할 변화, 최저임금 등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규정을 검토하고 필요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직원과 임원의 상여금 지급률 차이가 커도 괜찮나요?
A: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임원에게만 과도하게 높은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지급률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Q: 정관에 ‘임원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도 되나요?
A: 정관에 총액 한도만 정해두는 것은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려면, 그 한도 내에서 어떻게 개인별/항목별로 지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별도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이사회 결의로 마련해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Q: 비상근 임원이나 고문의 보수도 이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상근 임원을 대상으로 규정을 만들고, 비상근 임원이나 고문, 자문역 등은 별도의 용역 계약을 통해 보수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규정의 ‘적용범위’ 조항에 이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법인 동안 정용식 세무사입니다. (현) 세무법인 동안 서초지사 대표 한국세무사회 감리위원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반포세무서 민생소통지원 추친단 위원 마포구청 결산감사위원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SBA 창업센터 감사 및 세무 자문 위원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 세무사 한국청년세무사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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