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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중한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는 세무법인 동안 서초지점의 대표 세무사 정용식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맘때가 되면, 내년의 살림살이를 계획하며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지실 겁니다. 특히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분야입니다. 매년 조금씩 바뀌는 세법의 흐름을 미리 읽어두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내 자산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이웃 같은 일반 시민분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2026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의 핵심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용어는 잠시 잊고,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관점에서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
부동산은 우리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에, 세금 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부터는 특히 아래 두 가지를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부모님께 주택을 증여받은 후 10년 안에 그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자녀가 아닌 ‘증여해주신 부모님의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우회적인 탈세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여기에 중요한 예외가 추가됩니다. 만약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증여해주신 부모님(직계존속)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자녀가 증여받았던 시점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게 되어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2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들이 소위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 원 초과)’에 해당하며 전세로 임대주고 있다면 ‘간주임대료’라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월세처럼 현금 흐름이 없더라도, 보증금을 은행에 맡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만큼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 과세 대상이 ‘전세보증금 합계 12억 원 초과’로 구체화됩니다. 이전에는 기준이 다소 모호했으나, 이제는 명확한 금액 기준이 생긴 셈입니다. 고가주택 2채를 전세로 임대 중인 분들께서는 보증금 총액을 미리 확인하시어 예상치 못한 세금에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풍경도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아이 키우는 가정’과 ‘월세살이 부부’에게 반가운 소식이 많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본인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6세 이하 자녀가 둘인 맞벌이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변화도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세대주’ 본인이 계약하고 월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가정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이 열립니다.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자녀가 많을수록 지출도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상향 조정됩니다.
| 구분 | 무자녀 | 자녀 1인 | 자녀 2인 이상 |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은 매우 유용한 절세 상품입니다. 2026년부터는 이 가입 대상이 65세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로 조정됩니다. 실제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분들께 혜택이 집중되도록 제도가 바뀌는 것이니, 가입을 계획 중인 어르신들께서는 이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입니다.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예정입니다.
세법 개정은 단순히 법 조항 몇 개가 바뀌는 것을 넘어, 우리의 자산 관리 전략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짚어드린 내용들이 2026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든든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코 혼자서 끙끙 앓아야 할 숙제는 아닙니다. 저희 세무법인 동안 서초지점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가장 합리적인 절세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우리 집 세무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