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세금폭탄 피하는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한도 계산과 적격증빙 완벽 가이드

 

대표님, 아직도 ‘접대비’ 한도만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제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핵심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세무법인동안 서초지점 대표세무사 정용식입니다. 매년 결산 시즌이 되면 많은 대표님께서 ‘접대비’ 한도에 대해 문의하십니다. “김 대표는 3,600만 원까지라던데, 우리도 가능한가?”, “이거 비용처리 제대로 안 되면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닌가?” 와 같은 고민들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접대비’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비용 항목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업상 필수 지출인 기업업무추진비를 어떻게 하면 ‘비용’이 아닌 ‘투자’로 만들고, 세무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을지, 경영자의 관점에서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

 

1. 우리 회사의 한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

많은 대표님께서 중소기업은 무조건 3,6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기본 한도’와 ‘수입금액(매출액) 한도’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 기본 한도: 중소기업은 연간 3,600만 원, 일반기업은 1,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연중에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월할 계산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수입금액 한도: 여기에 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추가 한도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100억 원 이하 기업은 매출액의 0.3%가 추가로 인정됩니다.
⚠️ 주의하세요! [세무사 Tip]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일반적인 중소기업과 달리 계산된 한도액의 50%만 인정받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부동산 임대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기초한도가 대폭 축소될 예정이므로, 올해 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적격증빙’, 리스크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증빙’입니다. 특히 기업업무추진비는 과세관청이 예민하게 보는 항목이므로, 증빙 관리에 실패하면 한도가 남아있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3만 원 초과 시: 반드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임직원 개인 카드를 사용한 3만 원 초과 지출은 원칙적으로 비용 인정이 불가합니다.
  • 경조사비: 거래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는 청첩장, 부고장, 문자메시지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한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알아두세요! [세무사 Tip]
상품권을 구매하여 거래처에 선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권은 현금으로 구매 시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법인카드로 구매하여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내부적인 기록(상품권 지급대장 등)을 갖춰두시면 향후 세무조사 시 소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3. 숨겨진 한도를 찾아라: 문화비 & 전통시장 활용법 💡

기본 한도를 모두 사용하셨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건전한 기업 활동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한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문화기업업무추진비: 거래처와 함께 공연, 전시, 스포츠를 관람하거나 도서, 음반 등을 구입하여 선물하는 비용은 일반 한도액의 20% 내에서 추가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기업업무추진비 역시 일반 한도액의 10%를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이러한 특례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알아두세요! [세무사 Tip]
문화업무추진비는 단순히 비용 인정을 넘어,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거래처와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집중하기보다 연간 계획을 세워 꾸준히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핵심 전략 요약

📊 한도 파악: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증빙 관리: 3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은 필수! 증빙 없이는 비용 인정이 불가합니다.
✨ 추가 활용:

문화비(한도의 20%) + 전통시장(한도의 10%) 추가 공제!

👩‍💼 관점 전환: 단순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무리: 단순 비용을 넘어, 전략적 투자의 관점으로 📝

기업업무추진비는 단순히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될 수도, 혹은 예상치 못한 ‘세무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도를 정확히 계산하고, 증빙을 철저히 갖추며, 주어진 특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 극대화와 리스크 최소화의 핵심입니다.

저희 세무법인동안 서초지점은 단순한 기장을 넘어, 대표님의 경영 활동이 최선의 절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비즈니스 파트너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합니다. 복잡한 세법 규정 속에서 대표님께서 경영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Q: 직원이 개인카드로 3만 원 이상 결제하고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비용처리가 안 되나요?
A: 네,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직원 개인카드 사용액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법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셔야 세무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Q: 거래처 경조사비로 3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0만 원까지는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0만 원까지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Q: 문화업무추진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 거래처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공연·미술관·박물관·체육활동 관람권 구입비, 음반·도서·간행물 구입비 등이 해당됩니다. 단,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지출은 제외됩니다.

Q: 올해 창업한 신설법인입니다. 기본 한도 3,600만 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기본 한도는 월할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3,600만 원 × 6개월/12개월) = 1,800만 원이 기본 한도가 됩니다.

Q: 한도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한도 초과액은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세무법인 동안 정용식 세무사입니다. (현) 세무법인 동안 서초지사 대표 한국세무사회 감리위원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반포세무서 민생소통지원 추친단 위원 마포구청 결산감사위원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SBA 창업센터 감사 및 세무 자문 위원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 세무사 한국청년세무사회 위원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