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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없는 직원 통신비, 어떻게 비용 처리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개인 휴대폰 요금, 비용 처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실무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직원 통신비 지원금의 세무 처리, 손금 인정 조건부터 부가세 문제까지 세무 전문가가 A to Z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많은 회사가 업무 편의를 위해 임직원의 개인 휴대폰을 업무에 활용하고, 통신비를 지원해주고 있죠. 정말 흔한 일인데, 막상 재경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지원금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세무 신고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아요.

‘이 지원금, 과연 회사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세금계산서도 없는데 증빙은 뭘로 해야 하지?’, ‘혹시 직원 급여로 보고 세금을 떼야 하나?’ 같은 궁금증,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그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

 

1. 회계 처리: 어떤 계정과목으로 써야 할까? 🤔

일단 회계 처리 자체는 비교적 간단해요. 발생한 통신비의 성격에 따라 비용 계정을 구분하면 되거든요.

  • 판매비와 관리비: 본사 경영관리, 영업, 마케팅 등 일반적인 운영 부서 직원의 통신비
  • 제조원가: 공장 생산 라인처럼 제품 제조와 직접 관련된 부서 직원의 통신비

예를 들어, 본사 경영지원팀 직원의 통신비 55,000원(공급가액 50,000원, 부가세 5,000원)을 지원한다면 분개는 아래와 같아요.

[회계 처리 예시]

차변 대변
통신비 (판매관리비) 50,000원
부가세대급금 5,000원
미지급금 55,000원

 

2. 세무 처리: ‘손금 인정’이 핵심! 📊

세무 처리에서는 이 통신비 지원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그만큼 법인세가 줄어드니까요.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데요. 따라서 회사가 지원하는 임직원 휴대폰 요금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 관련성’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과세관청에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명확한 내부 기준과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1. 통신비 지원 규정 사규화: 직급별, 업무 성격별 지원 한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한 사규를 마련합니다.
  2.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작성: 통신비 지원 시 내부 규정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습니다.
  3. 관련 증빙 첨부: 직원의 휴대폰 요금 청구서, 납부 영수증 등을 함께 보관합니다.
⚠️ 주의하세요!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만약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통신비를 회사가 대신 내준다면, 그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해당 임직원의 ‘상여’로 처리돼요. 즉, 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대상이 임원이 아닌 대주주라면 ‘배당’으로 처리될 수도 있답니다.

 

3. 지출증빙: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괜찮을까요? 🧾

원칙적으로 법인은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직원 개인 명의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경우, 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건 불가능하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임직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통신비 청구서(납부 영수증 포함) 등을 받아서 보관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물론,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해서 사용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4.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회사가 통신사로부터 직접 서비스를 공급받고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 경우는 통신 서비스를 공급받는 주체가 ‘임직원 개인’이기 때문에, 회사가 부가세를 부담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기는 어려워요.

⚠️ 실무 꿀팁!
괜히 애매하게 공제받았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내는 것보다, 처음부터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통신비(비용)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깔끔한 방법입니다.

 

마무리: 실무자를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 📝

복잡한 내용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통신비 처리, 문제없을 거예요!

  1. 내부 규정을 만들어라: 통신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사규를 제정해서 업무 관련성과 지원 기준을 객관화하세요.
  2.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라: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내부 통제 절차를 통해 업무용 사용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초과 지원금은 급여 처리: 사규상 한도를 초과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없는 지원금은 직원의 급여로 보아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세요.
  4. 개인 명의 증빙을 챙겨라: 직원 개인 명의의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요금 청구서 등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5. 부가세 공제는 포기하라: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직원 개인 휴대폰 요금 지원에 대한 세무 처리, 자신감이 좀 생기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실무에서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 회사만의 특별한 케이스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Q: 통신비 지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면 비용처리가 절대 불가능한가요?
A: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세무조사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워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명확한 사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세 방법입니다.
Q: 통신비 지원 한도는 얼마가 적절한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A: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급, 업무의 성격(예: 영업직, 외근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정하고 사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직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요금도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된다는 전제 하에, 직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Q: 업무용과 개인용 사용량을 꼭 구분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내 규정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Q: 알뜰폰 요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처리하면 되나요?
A: 네, 통신사나 요금제 종류와 관계없이 개인 명의의 통신비를 회사가 업무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세무법인 동안 정용식 세무사입니다. (현) 세무법인 동안 서초지사 대표 한국세무사회 감리위원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반포세무서 민생소통지원 추친단 위원 마포구청 결산감사위원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SBA 창업센터 감사 및 세무 자문 위원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 세무사 한국청년세무사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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