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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인수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영업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는데, 도대체 그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저도 실무에서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사실 영업권 평가는 절세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 정하는 영업권 평가 방법을 핵심만 쏙쏙 뽑아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 글만 끝까지 따라오시면 복잡한 계산도 자신 있게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
세법에서 말하는 영업권이란 간단히 말해 ‘미래에 발생할 초과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초과이익’인데요. 회사가 가진 자산으로 보통 벌 수 있는 돈(정상이익)보다 ‘초과’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회사가 다른 동종 업계 회사보다 더 잘 버는 능력’을 돈으로 환산한 게 바로 영업권인 셈이죠. 상증세법은 이 특별한 능력이 앞으로 5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영업권 가치를 평가한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계산 공식을 살펴볼까요?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면 원리는 간단해요.
영업권 평가액 = 초과이익금액 × 3.7908 (현가계수)
여기서, 초과이익금액 =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 × 50%) – (자기자본 × 10%)
이제 이 공식에 들어가는 주요 항목 세 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계산할 것은 회사의 평균적인 이익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입니다. 최근 실적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는 방식이에요.
계산법 = (직전 1년 순손익액 × 3 + 직전 2년 순손익액 × 2 + 직전 3년 순손익액 × 1) ÷ 6
‘자기자본’은 회사의 순자산을 의미해요. 간단하게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빼서 계산합니다. 이때, 자기자본이 0보다 작으면 그냥 0으로 보고 계산해요.
위에서 구한 두 값을 공식에 대입하면 ‘초과이익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5년간의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인 3.7908을 곱하면 최종 영업권 평가액이 산출되는 거죠. 만약 계산된 초과이익금액이 마이너스(-)라면 영업권은 없는 것(0원)으로 봅니다.
영업권 평가 시에는 몇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실제 사례를 통해 계산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 구분 | 금액 |
|---|---|
| 2014년 순손익액 | 1,801,591,174원 |
| 2013년 순손익액 | 1,646,964,831원 |
| 2012년 순손익액 | 1,468,820,296원 |
| 자기자본(영업권 포함 전) | 6,480,937,822원 |
1)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
[(1,801,591,174 × 3) + (1,646,964,831 × 2) + (1,468,820,296 × 1)] ÷ 6 = 1,694,587,246원
2) 초과이익금액 계산
[1,694,587,246원 × 50%] – [6,480,937,822원 × 10%] = 199,246,735원
– 최종 영업권 평가액: 199,246,735원 × 3.7908 = 755,283,219원
지금까지 상증세법상 영업권 평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보신 것처럼 영업권 평가는 미래의 초과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이라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순손익액과 자기자본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지기도 하고요.
특히 합병이나 사업 양수도 같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평가를 진행하실 때는 꼭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