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께 상속받은 주택, 형제와 공동으로 투자한 아파트. 이처럼 하나의 부동산을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고 합니다. 언젠가 이 공유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몫을 나누는 ‘공유물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분할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의 세금이 오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특히 1+1 재건축 입주권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을 분할할 때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복잡한 공유물 분할 관련 세금, 그중에서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 공유물 분할, 세금의 기본 원칙 🤔
공유물 분할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지분을 그대로 나누어 갖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한 토지를 면적 기준으로 정확히 50%씩 나누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분율을 초과하여 분할받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한쪽이 자신의 지분(50%)보다 더 많은 부동산(60%)을 받고, 그 대가로 상대방에게 현금 등을 지급했다면, 초과된 부분(10%)은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대가 없는 지분 이전: 만약 아무런 대가 없이 지분을 초과하여 이전했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시 세금을 피하는 첫걸음은 ‘본인 지분율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2. ‘1+1 재건축’ 공유물 분할, 무엇이 문제일까? ⚠️
최근 가장 까다로운 공유물 분할 사례는 단연 ‘1+1 재건축’입니다. 종전 주택의 권리가액이 높아 신축 아파트 2채(1채는 60㎡ 이하)를 분양받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공동 명의자 2명이 각각 1채씩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깔끔하고 합리적인 분할처럼 보이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매우 위험하게 봅니다.
형제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1+1 재건축 후 각각 1채씩 나누는 것은, 각자가 가진 ‘종전 주택 지분 50%’를 서로에게 넘겨주고 ‘신축 아파트 1채’라는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교환’으로 해석됩니다. 즉,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종전 주택을 오래 보유하여 양도차익이 크다면,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3. 공유물 분할 관련 세금 완전 정복 🧮
그렇다면 공유물 분할 시 발생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1) 취득세
공유물을 분할하여 등기할 때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매매나 증여와는 세율이 다릅니다.
- 공유물 분할 취득세율: 2.3% (표준세율)
- 추가되는 세금: 지방교육세 0.16%, 농어촌특별세 0.2%
- 최종 부담 세율: 총 2.96% ~ 3.16% (주택 공시가격, 면적 등에 따라 일부 차이)
1+1 재건축으로 2채의 아파트를 각각 단독 소유로 분할 등기한다면, 각각의 아파트 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앞서 설명했듯, 지분율대로 나누지 않고 ‘교환’의 형태로 분할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특히 1+1 재건축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핵심 전략은 소형주택(60㎡ 이하)을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소형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서 팔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4. 세금 폭탄을 피하는 최적의 솔루션 💡
그렇다면 1+1 재건축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미리 지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 최적의 절세 시나리오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공유물 분할: 아파트 2채라는 결과물이 나오기 전, 즉 ‘입주권’ 상태가 되기 전에 공유 지분을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50%씩 가진 지분을 한 명(형)에게 모두 넘깁니다. (이때는 증여나 양도가 될 수 있습니다.)
- 단독 명의로 1+1 주택 취득: 형이 단독 명의로 2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습니다.
- 사후 정산: 추후 형제간의 약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 1채를 동생에게 증여하거나 매매하여 정산합니다.
이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추가적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고 깔끔하게 소유권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구분 | 신축 아파트 완공 후 분할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지분 정리 |
|---|---|---|
| 분할 방식 | 현물 분할 (교환) | 지분 양도/증여 후 단독 취득 |
| 양도소득세 | 발생 (양도차익 클 경우 세금 부담 큼) |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
| 장점 | 절차가 간단해 보임 | 양도세 부담 최소화 가능 |
| 단점 | 예기치 못한 양도세 폭탄 위험 | 사전 계획 및 추가 증여/양도세 고려 필요 |
공유물 분할 절세 핵심 요약
맺음말: 전문가와 함께하는 사전 계획이 핵심 📝
공유물 분할, 특히 재건축 입주권이 얽힌 경우는 세법상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분할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섣불리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등기를 진행하기보다는, 반드시 분할 실행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시나리오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는 되돌리기 어렵지만, 사전 계획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