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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 나눌 때 세금 아끼는 완벽 가이드 (취득세, 양도세)

 

공유물 분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 달라진다고? 특히 1+1 재건축 입주권처럼 복잡한 부동산을 나눌 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고 현명하게 절세하는 모든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부모님께 상속받은 주택, 형제와 공동으로 투자한 아파트. 이처럼 하나의 부동산을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고 합니다. 언젠가 이 공유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몫을 나누는 ‘공유물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분할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의 세금이 오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특히 1+1 재건축 입주권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을 분할할 때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복잡한 공유물 분할 관련 세금, 그중에서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 공유물 분할, 세금의 기본 원칙 🤔

공유물 분할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지분을 그대로 나누어 갖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한 토지를 면적 기준으로 정확히 50%씩 나누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분율을 초과하여 분할받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한쪽이 자신의 지분(50%)보다 더 많은 부동산(60%)을 받고, 그 대가로 상대방에게 현금 등을 지급했다면, 초과된 부분(10%)은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대가 없는 지분 이전: 만약 아무런 대가 없이 지분을 초과하여 이전했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공유물 분할 시 세금을 피하는 첫걸음은 ‘본인 지분율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2. ‘1+1 재건축’ 공유물 분할, 무엇이 문제일까? ⚠️

최근 가장 까다로운 공유물 분할 사례는 단연 ‘1+1 재건축’입니다. 종전 주택의 권리가액이 높아 신축 아파트 2채(1채는 60㎡ 이하)를 분양받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공동 명의자 2명이 각각 1채씩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깔끔하고 합리적인 분할처럼 보이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매우 위험하게 봅니다.

⚠️ 주의하세요! 양도세 폭탄의 위험
형제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1+1 재건축 후 각각 1채씩 나누는 것은, 각자가 가진 ‘종전 주택 지분 50%’를 서로에게 넘겨주고 ‘신축 아파트 1채’라는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교환’으로 해석됩니다. 즉,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종전 주택을 오래 보유하여 양도차익이 크다면,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3. 공유물 분할 관련 세금 완전 정복 🧮

그렇다면 공유물 분할 시 발생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1) 취득세

공유물을 분할하여 등기할 때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매매나 증여와는 세율이 다릅니다.

  • 공유물 분할 취득세율: 2.3% (표준세율)
  • 추가되는 세금: 지방교육세 0.16%, 농어촌특별세 0.2%
  • 최종 부담 세율: 총 2.96% ~ 3.16% (주택 공시가격, 면적 등에 따라 일부 차이)

1+1 재건축으로 2채의 아파트를 각각 단독 소유로 분할 등기한다면, 각각의 아파트 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앞서 설명했듯, 지분율대로 나누지 않고 ‘교환’의 형태로 분할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특히 1+1 재건축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 1+1 재건축 절세 꿀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핵심 전략은 소형주택(60㎡ 이하)을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소형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서 팔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4. 세금 폭탄을 피하는 최적의 솔루션 💡

그렇다면 1+1 재건축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미리 지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 최적의 절세 시나리오

  1.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공유물 분할: 아파트 2채라는 결과물이 나오기 전, 즉 ‘입주권’ 상태가 되기 전에 공유 지분을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50%씩 가진 지분을 한 명(형)에게 모두 넘깁니다. (이때는 증여나 양도가 될 수 있습니다.)
  2. 단독 명의로 1+1 주택 취득: 형이 단독 명의로 2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습니다.
  3. 사후 정산: 추후 형제간의 약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 1채를 동생에게 증여하거나 매매하여 정산합니다.

이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추가적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고 깔끔하게 소유권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구분 신축 아파트 완공 후 분할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지분 정리
분할 방식 현물 분할 (교환) 지분 양도/증여 후 단독 취득
양도소득세 발생 (양도차익 클 경우 세금 부담 큼)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장점 절차가 간단해 보임 양도세 부담 최소화 가능
단점 예기치 못한 양도세 폭탄 위험 사전 계획 및 추가 증여/양도세 고려 필요
💡

공유물 분할 절세 핵심 요약

✨ 기본 원칙: 본인 지분율대로! 지분율을 초과하면 양도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해요.
⚠️ 1+1 재건축 위험: 완공 후 1채씩 나누면 ‘교환’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 최적의 타이밍: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지분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양도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 전문가 상담 필수: 분할 실행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시나리오를 찾아야 해요.

맺음말: 전문가와 함께하는 사전 계획이 핵심 📝

공유물 분할, 특히 재건축 입주권이 얽힌 경우는 세법상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분할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섣불리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등기를 진행하기보다는, 반드시 분할 실행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시나리오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는 되돌리기 어렵지만, 사전 계획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Q: 공유물 분할을 하면 무조건 세금이 나오나요?
A: 아니요, 본인이 소유한 지분율 그대로 나누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분율에 변동이 생기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1+1 재건축 후 아파트를 한 채씩 나누면 왜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A: 각자의 ‘종전 주택 지분’을 서로에게 넘기고 ‘신축 아파트’라는 새로운 자산을 받는 ‘교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법상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Q: 공유물 분할 시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은 2.3%이며,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실제 부담 세율은 약 2.96% ~ 3.16% 수준입니다.

Q: 1+1 재건축 양도소득세를 줄일 방법은 없나요?
A: 네, 있습니다. 2채 중 소형주택(60㎡ 이하)을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가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 세금을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공유물 분할 시점은 언제인가요?
A: 1+1 재건축의 경우, 아파트가 아닌 ‘입주권’ 상태가 되기 전, 즉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지분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양도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무법인 동안 정용식 세무사입니다. (현) 세무법인 동안 서초지사 대표 한국세무사회 감리위원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반포세무서 민생소통지원 추친단 위원 마포구청 결산감사위원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SBA 창업센터 감사 및 세무 자문 위원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 세무사 한국청년세무사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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