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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형 혼합 콘도 회원권 취득세, 모르면 손해 보는 절세 꿀팁

 

 

콘도 회원권 취득세, 혹시 ‘사용가능입회금’까지 포함해서 내셨나요? 최근 유행하는 ‘결제형 혼합 회원권’의 취득세 비밀을 파헤쳐 드립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불필요한 세금을 막고, 이미 냈다면 돌려받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최근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콘도미니엄 회원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제형 혼합 회원권’은 많은 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오늘은 새로운 형태의 콘도 회원권인 ‘결제형 혼합 회원권’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새로운 콘도 회원권의 등장: ‘결제형 혼합 회원권’이란? 🤔

전통적인 콘도 회원권은 특정 지분을 소유하는 ‘공유제’나 입회금을 맡기고 만기 시 돌려받는 ‘예탁금제(멤버십)’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둘을 혼합한 형태, 특히 ‘결제형 혼합 회원권’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제형 혼합 회원권의 입회금은 보통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구분 반환보증입회금 사용가능입회금
성격 회원 자격을 보증하는 예치금 객실 외 식당, 부대시설 이용료를 미리 내는 선납금
만기 시 전액 반환 사용한 만큼 차감되고 남은 금액만 반환 또는 소멸
목적 회원권의 핵심 권리(객실 우선 이용권) 확보 부대시설 이용의 편의성 및 결제

바로 이 ‘사용가능입회금’이 취득세 산정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핵심 쟁점: ‘사용가능입회금’,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까?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사용가능입회금’은 콘도 회원권이라는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직접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주의하세요!
많은 경우, 분양사에서 안내하는 총 입회금(반환보증입회금 + 사용가능입회금) 전체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여 과도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실수가 발생합니다.

 

3. 왜 ‘사용가능입회금’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닐까? ⚖️

법률적 근거와 판례를 바탕으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회원권의 ‘물적(物的) 범위’의 한계

취득세가 부과되는 콘도 회원권의 핵심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특정 시설(객실)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반환보증입회금: 바로 이 ‘객실 우선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적인 대가입니다.
  • 사용가능입회금: 하지만 이 금액은 객실이 아닌 식당, 레저시설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부대시설의 이용료를 미리 예치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회원권의 본질적인 권리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 등에서는 회원권의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 내의 비용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비용의 성격 차이: 자산 취득 비용 vs 선납 이용료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직접 및 간접 비용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 반환보증입회금: 회원권이라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자산 취득 비용’의 성격을 가집니다.
  • 사용가능입회금: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차감되어 소멸하는 ‘선납 이용료’ 또는 ‘예치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는 자산 취득과는 무관한, 미래의 소비를 위해 미리 맡겨둔 돈일 뿐입니다.

3) 관광진흥법상 ‘입회금’의 정의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회금’이란 ‘회원 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결제형 혼합 회원권의 경우, ‘사용가능입회금’을 내지 않아도 회원 자격 자체는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회원 자격의 필수 요건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오직 ‘반환보증입회금’만이 진정한 의미의 회원 자격 부여 대가, 즉 입회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스마트한 납세자를 위한 절세 Tip 💡

그렇다면 결제형 혼합 콘도 회원권을 취득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 절세 핵심 체크리스트

  1.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기: 분양 계약 시 입회금이 ‘반환보증입회금’과 ‘사용가능입회금’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분리하기: 취득세 신고 시 총 납부액이 아닌, ‘반환보증입회금’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이미 과다 납부했다면? 만약 총 입회금 전체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콘도 취득세 절세 핵심 요약

✨ 핵심 구분: ‘반환보증입회금’과 ‘사용가능입회금’을 구별하세요.
📊 과세 대상: 오직 ‘반환보증입회금’만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표준 계산:

취득세 과세표준 = 총 입회금 – 사용가능입회금

👩‍💻 실행 방안: 계약서 확인 후 분리 신고, 과납 시 ‘경정청구’로 환급!

5. 맺음말: 아는 만큼 절세합니다 📝

결제형 혼합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세무적으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것처럼, ‘사용가능입회금’은 회원권의 본질적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글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고, 현명한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Q: ‘사용가능입회금’은 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A: ‘사용가능입회금’은 회원권이라는 자산을 취득하는 비용이 아니라, 식당이나 부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미리 맡겨두는 ‘선납 이용료’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산 취득에 대한 세금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Q: 계약서에 입회금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A: 계약 단계라면 반드시 ‘반환보증입회금’과 ‘사용가능입회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달라고 분양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계약했다면 분양사에 문의하여 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내역서 등)를 요청하여 취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미 전체 금액으로 취득세를 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계약서, 입회금 내역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모든 콘도 회원권에 이 내용이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이 내용은 입회금이 ‘반환보증금’과 ‘사용가능금액(선납이용료)’으로 나뉘는 ‘결제형 혼합 회원권’이나 유사한 구조의 회원권에 주로 해당합니다. 순수 예탁금제나 공유제 회원권은 입회금 전체가 과세표준이 될 수 있으니 본인의 회원권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동안 정용식 세무사입니다. (현) 세무법인 동안 서초지사 대표 한국세무사회 감리위원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반포세무서 민생소통지원 추친단 위원 마포구청 결산감사위원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SBA 창업센터 감사 및 세무 자문 위원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 세무사 한국청년세무사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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