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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명확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기 애매한 돈이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죠? 이때 회계 실무상 편의를 위해 ‘가지급금’이라는 임시 계정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계정과목이 사실은 우리 회사의 세금을 눈덩이처럼 불리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단순한 회계 처리를 넘어, 세법의 관점에서 가지급금은 ‘몸속에서 자라나는 혹’과도 같아요. 특히 대표이사나 주주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은 방치할수록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답니다. 오늘은 왜 가지급금이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을 재무제표에 그대로 방치하면, 법인세와 소득세 양쪽에서 정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세법에서는 회사가 대표님 같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걸 부당한 행위로 봐요. 그래서 설령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등)만큼의 이자, 즉 ‘인정이자’가 발생했다고 간주하고 회사의 수익(익금)으로 처리해버립니다.
결국, 하나의 가지급금 때문에 회사는 법인세를, 대표는 소득세를 더 내는 이중과세의 덫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만약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차입금)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세법은 회사가 빌린 돈의 일부를 사업에 쓰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것으로 간주하거든요.
| 구분 | 내용 |
|---|---|
| 상황 | 회사가 운영자금 10억 원을 차입하고, 대표이사에게 2억 원을 가지급금으로 지출 |
| 세법의 관점 | 10억 원 중 2억 원(20%)은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 |
| 결과 | 전체 지급이자의 20%는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 증가 |
일반적인 채권은 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은 달라요. 설령 대표이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완전히 없어져 회수가 불가능해지더라도, 이를 회사의 손실(비용)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떼인 돈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회사가 떠안아야 하는 거죠.
가지급금은 회계상 회사의 ‘자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이 많을수록 회사의 자산 가치와 주식 가치는 덩달아 상승하게 돼요. 이건 훗날 가업 승계를 위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높아진 주식 가치 때문에 막대한 상속·증여세를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세법에서도 예외를 두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대표적인 예외 항목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항목들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해서 세무상 불이익에서 제외된답니다.
가지급금은 단순히 회계 장부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회사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까지 전방위적으로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말 무서운 위험 요소예요.
지금 당장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해보세요. 만약 의미 모를 가지급금이 잠자고 있다면, 하루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회사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우리 회사의 ‘세금 시한폭탄’을 제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